국비지원제도 안내

국비지원제도 안내

이젠컴퓨터학원의 모든 국비지원 과정은 NCS과정을 준수합니다.

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

훈련과정의 질도 UP! 자기부담금도 합리적으로!
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!

  • 구직자·직장인 통합 국비지원 무료교육 국민 내일배움카드란?

   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,
    취업 후에도 직장인으로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
    직무 이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
    2020년 1월 1일부터 구직자·재직자
   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
    되었습니다.

  • 지원대상이 알고 싶습니다. "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
   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
    지금 이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미 지원대상입니다"

    대상 제외 *단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
  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
   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
  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
    대기업근로자(45세미만)·
  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,
    75세 이상 제외

  •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.

    • 저소득 재직자(근로장려금 수급자) -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
      참여하는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(출석률 80%이상).
      실업자 -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미지원.

      실업자가 재직자로 변경 시 소득이 발생하므로 훈련장려금은 미지급.
    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(실업>재직) 시 훈련장려금 지급.

  • 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.

    주의: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, HRD-Net (www.hrd.go.kr)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.

국가기간·전략산업 직종훈련

훈련과정의 질도 UP! 훈련비도 합리적으로!
훈련비, 교재비까지 전액무료 국비지원교육!

  •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?

    취업을 목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훈련을
    지원하는 제도로 전액지원(100%)이 가능합니다.

  • 지원대상이 알고 싶습니다. "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자이면
  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"

  • 지원내용이 궁금합니다.

    • 1. 훈련비 전액지원
      • 훈련비 전액지원
      • 훈련과정 수강 중 취 · 창업한 사람이 해당 과정을 계속
       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.
      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.
      훈련장려금 월 최대
      200,000
      취성패수당 월 최대
      284,000
    • 2. 훈련장려금 지급
      • 월별 소정 훈련일수의 80% 이상 출석한 경우
        월 최대 200,000까지 훈련 장려금 지급
        (140시간 이상 훈련 참여시)
  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 시
        6개월간 매월 최대 500,000원 지급
  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참여 시
        6개월간 매월 최대 284,000원 지급
      • 실업(구직) 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 종료 후 30일까지
       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 미지급.
    • 3. 취업성공시 성공수당 지급
      • [국민취업지원제도 I] 참여자에게 해당
  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 지급
      • 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무 시 30만 원, 6개월 근무 시 40만원, 12개월 근무 시 80만원 각각 나누어 지급, 최대 150만 원이 지급
      취업 성공 수당 최대
      1,500,000
  • 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.

    주의: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, HRD-Net (www.hrd.go.kr)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.

국민취업지원제도

‘진단·경로설정→의욕·능력증진→집중 취업알선’에
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!

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는
    어떤 제도인가요?

  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으로
    편입되었습니다.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
   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.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
    고용복지+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취업지원 대상이 궁금합니다.

      • 요건심사형
       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,
        재산 4억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
       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
      •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
        (단, 18~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      • 구직촉진수당 (50만원x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      • 저소득층
       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 등 특정계층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      • 청년 18세~34세
      • 중장년 35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  •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      • 생계급여 수급자 (단, II 유형 참여 가능)
      •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
      •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 중 or 종료 후 6개월이 안 지난 사람
      •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or 종료 후 6개월이 안 지난 사람
  • 취업지원 내용이 궁금합니다. "취업지원내용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
   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
   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."

    •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 계획 수립,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 경험, 복지 서비스 연계,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.
    •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
     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(월 50만원×6개월)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.
    •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 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 지원.

    I 유형과 II 유형 비교

  • 취업 활동비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  • I 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(월 50만원x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 지원
      •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수급 가능
      •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(50만원) 을 초과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(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 등)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.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, 수급권 소멸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.
      • I 유형(청년제외)과 II 유형(일정요건*) 참여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중위소득 60% 이하자 및 특정계층
      •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원 지급,
       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원 지급
      • II 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
        단계별 참여수당 (최대 195만 4천원) 지급
        2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,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단위기간(1개월) 출석률 80%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
  •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  • 계좌 지원한도
        • 대상 상관없이 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
          다만,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 미수료(제적/중도탈락 포함) 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,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% 감액
        •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(계좌한도 전액 소멸)되며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
      • 단위기간 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
       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      • 1일 4시간 이하인 훈련과정-
        월 최대 5만원(2,500원 X 출석일수) 지급
      •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-
        월 최대 116천원(5,800원 X 출석일수) 지급
      •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
       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미지급
  • 훈련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.

    주의: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, HRD-Net (www.hrd.go.kr)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.